부동산 투자 상식 & 꿀팁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사부정 2022. 6. 25. 10:38

<다주택자, 임대료 적게 올리란 얘기>
-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세입자, 월세랑 대출로 일단 버티란 얘기>
- 월세 세액공제 12%→15%,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무주택자 집사란 얘기>
-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1주택자, 다주택도 가능하게 해 주고, 새 집 쉽게 갈아타게 해 준다는 얘기>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새주택 전입 의무 폐지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새 집이 비싸진다는 얘기, 대신 공급은 좀 나올 듯>
- 분상제 가격기준 조정 

<반응 보고 또 낸다는 얘기>
임대차 3 법, 종부세 개편안 7월 확정

[요약]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 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

7.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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