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사부정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입니다. 청약, 매매하려는 분양권, 입주권, 부동산이 위치한 어떠한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이 될 수 있고,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지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뉘지는데 가장 크게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 그리고 비조정지역(비규제 지역)이 있다. 각 규제지역별로 지정기준과 지정 효과, 주택담보대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비조정지역입니다.
1.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불가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6억 이하 60%, 6~9억 이하 50%
DTI : 40%
-(서민, 실수요자) 20% 우대
🔸전세대출규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단,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 규제 유예
무주택자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 주택자 :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이상 :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12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9억 이하 40%의 3억 6천만 원 + 9억 초과 20%의 6천만원 = 4억 2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7억 8천만 원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5억 이하 70%, 5~8억 이하 60%
DTI 5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전세대출 규제 없음
무주택자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 주택자 :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이상 :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비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LTV : 70%
DTI : 60%
무주택자 : LTV 70%, DTI 60%
1 주택 이상 : LTV 60%, DTI 50%
🔸서민, 실수요자 LTV, DTI 우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 9,000만 원 이하)는 LTV, DTI를 10% 우대합니다.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면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사부정의 한마디
청약 단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율도 다르고 차후 2 주택 다주택자로 가기 위해선 꼭 공부를 해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엔 LTV, DTI, DSR 대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서 좋을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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